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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공고 제2013-493호
공 고
평택 서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평택시 서정동 840번지 일원에
경기도고시 제1997-262호(1997.7.31)로
상세계획 수립 된 서정지구에 대하여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 03. 25.
평 택 시 장
1. 공람사항 : 서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2. 공람기간 : 2013.03.26. ~ 2013.04.09.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가.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8024-3941)
나.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031-8024-6471)
4.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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