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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평택복합화력발전소 2단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공고(별첨참조)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시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공고문 1부.
2. 수용대상내역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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