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 평택시고시 제2011-18호 ---평택[동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

김진규 daum blog 2011. 1. 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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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11-18호

 

평택[동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2. 1. 평택시 고시 제2007-164호(2007.10.22)로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된 평택[동부] 지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 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거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3.

4.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건축과(☏031-659-5402), 도시계획과(☏031-659-535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2011. 1. 19

6. 평 택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7,194.0

-

37,194.0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463.2

-

1,463.2

3.9

 

제2종일반주거지역

30,090.8

-

30,090.8

80.9

 

자 연 녹 지 지 역

5,640.0

-

5,640.0

15.2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지산지구

평택시 지산동

628번지 일원

36,905.0

감)29.0

36,876.0

 

7.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8. 도면

9. 표시

10. 번호

11. 지구명

12. 변 경 내 용

13. 변 경 사 유

14. 비 고

15. 1

16. 지산지구

▪면적 감소

- 면적 : 36,905.0㎡ → 36,876.0㎡

감) 29.0㎡ (0.08%)

・ 금회일부제척 : 감)29.0㎡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으로 제척함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시설 (변경사항없음)

1) 도로

①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5

25

보조

간선

도로

1,545

지산동

중로1-8

지산동

5호광장

일반

도로

-

96.02.03

 

기정

소로

1

149

10~12

국지

도로

310

독곡동

956

독곡동

산3-9

일반

도로

-

07.10.22

 

기정

소로

2

72

8~15

국지

도로

405

독곡동

621

독곡동

493

일반

도로

-

96.12.07

 

 

 

 

 

 

 

 

(나) 공간시설

1) 공원

① 공원 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0

지산공원

어린이공원

지산동

산2번지 일원

4,274.0

-

4,274.0

07.10.22

평택시고시

제2007-164호

 

 

2) 녹지

① 녹지 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5

녹지

완충

녹지

지산동

629번지 일원

721.0

-

721.0

07.10.22

평택시고시

제2007-164호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번호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1

25,608.0

-

25,608.0

1lot

25,608.0

-

25,608.0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없음)

가구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1

1lot

용도

지정

용도

•주택법 제2조 제2항 공동주택, 제8항 부대시설, 제9항 복리시설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213.62%이하

 

높 이

•14층이하

 

형 태

•주동길이 및 입면변화 : 주동길이는 동일층 4호 이내로 제한

 

배 치

주변지역의 환경과 조화 되고, 단지 내 주민들의 일조권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남향 위주의 주동배

•시각적 개방감 및 세대간 프라이버시를 존중한 주동배치 단지 내 휴식공간, 편의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주동 배치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1)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대 지 내

공 지

전체 포장면적의 50%이상을 투수성포장으로 조성 권장

기존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공공이 이용가능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단지내 도로는 각 동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고려

 

차량

출입

불허

구간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대로3-5 호선변, 소로1-1호선변, 소로2-72호선변, 소로2-73호선변(차량출입구제외)

 

차량

출입

허용

구간

단지내 차량진출입을 2개소 지정

 

보행

동선

단지내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함

 

주차 시설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

지하주차는 80% 이상으로 계획

 

공공보행통로

소로2-72호선변(일부구간), 소로2-73호선변(일부구간)과 소로1-149호선변(주 출입구까지)에 2m보도를 설치(단지내 1m공공보행통로 지정을 포함)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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