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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3-764호
공 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환지청산금을 교부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불명, 이사등)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일
평 택 시 장
1. 공 고 명 : 평택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 교부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게시장소 : 평택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공고
4. 공고대상 : 내역 별첨
5. 관련법규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청산금), 제68조(청산금)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의 2(청산금의 소멸시효)
다. 평택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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