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2013년도 평택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김진규 daum blog 2013. 5. 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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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 합니다.

 

                                                                 2013년 4월 30일   

 

 

                                                                            평 택 시 장

 

1.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3년 1월 1일

 

나. 개별주택 수 : 28,293호 (단독 : 18,437호,다가구 : 3,544호,복합용 : 6,312호)

 

다. 공시 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 토지면적, 건물면적, 구조, 가격 등(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공시 장소 : 평택시청 세무과, 송탄․안중출장소 세무과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3년 개별주택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013년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서면으로

     평택시청 세무과, 송탄ㆍ안중출장소 세무과에 이의신청 할수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10호 서식(평택시청 세무과, 송탄ㆍ안중출장소 세무과 또는

     읍ㆍ면ㆍ동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증명할 서류가 있는 경우는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의신청 문의 및 제출 장소

주택 소재지별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비 고

평택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031)8024 -2550, 2551

 

송탄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

031)8024 -6231, 6236

 

안중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

031)8024 -8188, 8189

 

 

 

 

첨부파일
  • 개별주택결정공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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