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 합니다.
2013년 4월 30일
평 택 시 장
1.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3년 1월 1일
나. 개별주택 수 : 28,293호 (단독 : 18,437호,다가구 : 3,544호,복합용 : 6,312호)
다. 공시 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 토지면적, 건물면적, 구조, 가격 등(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공시 장소 : 평택시청 세무과, 송탄․안중출장소 세무과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3년 개별주택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013년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서면으로
평택시청 세무과, 송탄ㆍ안중출장소 세무과에 이의신청 할수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10호 서식(평택시청 세무과, 송탄ㆍ안중출장소 세무과 또는
읍ㆍ면ㆍ동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증명할 서류가 있는 경우는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의신청 문의 및 제출 장소
|
주택 소재지별 |
담 당 부 서 |
전 화 번 호 |
비 고 |
|
평택시청 |
세무과 재산세팀 |
031)8024 -2550, 2551 |
|
|
송탄출장소 |
세무과 재산세팀 |
031)8024 -6231, 6236 |
|
|
안중출장소 |
세무과 재산세팀 |
031)8024 -8188, 8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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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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