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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1동(자란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김진규 daum blog 2013. 5. 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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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13-110호

 

비전1동(자란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평택시 비전1동(자란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8일

                                             평 택 시 장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가. 명 칭 : 비전1동(자란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소재지 : 평택시 비전동 605-20번지
다. 승인일 : 2008.07.25.
2.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 2013.05.08.

3. 취소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
4. 기타사항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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