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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용지/시설처-7332(2013. 5.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가 없어 손실보상 협의요청 서류를
전달할 수 없어 해당 토지(구분지상권)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니 붙임 공고문 및 자료를 참고하시어 공시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고문 1부
2. 토지소재지 및 구분지상권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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