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비전1동(자란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김진규 daum blog 2013. 6. 3. 10:08
728x90

평택시 공고 제2013-926호

 

비전1동(자란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08-134호(2008.05.13.)로 지정된 비전1동(자란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평택시 고시 제2013-110호(2013.05.08.)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관련내용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3일

                                                     평   택   시   장

1. 공람기간 : 2013.06.03. ~ 2013.07.05.
2. 공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정비과(☎031-8024-4132)


3. 공람내용 : 비전1동(자란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3 제5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상태로 환원됨.
4. 구역현황
  가. 명    칭 : 비전1동(자란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 평택시 비전동 605-20번지 일원
  다. 구역면적 : 39,275.6㎡
5. 정비구역 지정일 : 2008.05.13.(경기도 고시 제2008-134호)
6.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7. 관련도서는 평택시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위 공람장소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람공고문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