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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 2013-918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3년 05월 31일
평 택 시 장
1. 행정예고할 내용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
2. 설치목적 및 행정예고 내용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3년 05월 31일 ~ 2013년 6월 20일(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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