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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관련 소비자정보 |
현황
(개요) 장례서비스를 중심으로 갑작스러운 경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조회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상조회”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황) 올 해 4월말까지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회”상담건수는 21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3건에 비해
78건(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상조회관련 전국 상담건수는 ‘12년 2,039건 ⇒
‘13년 3,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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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상담유형별로는 211건 중 “계약 해제해지”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22건, “계약불이행”18건,
“부당행위”15건, “약관관련 문의” 9건 등이었음
【상담유형별 현황(2013. 1.~ 4.)】
(단위: 건)
|
상담유형 |
접수건수 |
|
합계 |
211 |
|
계약 해제.해지 |
61 |
|
청약철회 |
22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18 |
|
부당행위 |
15 |
|
약관 |
10 |
|
가격.요금.이자.수수료 |
9 |
|
서비스불만(불친절관련) |
2 |
|
기타 단순문의.상담 |
74 |
【상담 사례】
|
〖이〇〇 / 용인 / 40대 / 여〗 o ‘08년 11월 △△상조에 1계좌를 가입하고 월3만원씩을 불입함 o 54개월을 불입하였으나 ‘13년 2월 ◇◇상조에 합병되었다고 함 o △△상조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서비스는 그대로 진행된다며 거부함
⇒ 할부거래법 제25조에 따라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공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
〖권〇〇 / 안양 / 60대 /여〗 o ‘09년 홍보관에서 〇〇상조에 가입하고 400만원 완납 o 해지 요청하니 홍보관 영업사원들에게 지불한 사례비 등을 공제하고 25%만 환불된다고 함
⇒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해약으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금액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음 |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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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업체가 지속적인 회원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체인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한 후 계약합니다. ☞ 상조계약 중도해지시 약관에 명시된 해약환급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장례서비스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와 상조약관을 보관합니다. ☞ 행사장 또는 방문판매 등의 권유로 가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철회합니다. |
□ 소비자상담기관 안내
o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일상처리)
o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 031-251-9898(이런일 고발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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