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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관련 소비자정보

김진규 daum blog 2013. 5. 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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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관련 소비자정보

 

  

                                      현황

 

 (개요) 장례서비스를 중심으로 갑작스러운 경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조회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상조회”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황) 올 해 4월말까지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회”상담건수는 21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3건에 비해

           78건(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상조회관련 전국 상담건수는 ‘12년 2,039건 ⇒

                                             ‘13년 3,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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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상담유형별로는 211건 중 “계약 해제해지”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22건, “계약불이행”18건,

      “부당행위”15건, “약관관련 문의” 9건 등이었음

【상담유형별 현황(2013. 1.~ 4.)】

(단위: 건)

 

상담유형

접수건수

합계

211

계약 해제.해지

61

청약철회

2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8

부당행위

15

약관

10

가격.요금.이자.수수료

9

서비스불만(불친절관련)

2

기타 단순문의.상담

74

 

 

 

【상담 사례】

 

〖이〇〇 / 용인 / 40대 / 여〗

o ‘08년 11월 △△상조에 1계좌를 가입하고 월3만원씩을 불입함

o 54개월을 불입하였으나 ‘13년 2월 ◇◇상조에 합병되었다고 함

o △△상조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서비스는 그대로 진행된다며 거부함

 

 

⇒ 할부거래법 제25조에 따라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공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권〇〇 / 안양 / 60대 /여〗

o ‘09년 홍보관에서 〇〇상조에 가입하고 400만원 완납

o 해지 요청하니 홍보관 영업사원들에게 지불한 사례비 등을

   공제하고 25%만 환불된다고 함

 

 

 

 

⇒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해약으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금액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음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점

 

해당 업체가 지속적인 회원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체인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한 후 계약합니다.

상조계약 중도해지시 약관에 명시된 해약환급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장례서비스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와 상조약관을 보관합니다.

행사장 또는 방문판매 등의 권유로 가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철회합니다.

 

 

 

 

 

 

 

 

 

 

 

□ 소비자상담기관 안내

 

o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일상처리)

o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 031-251-9898(이런일 고발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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