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공고 제2013 - 910호
『모산골평화공원 기초공사』보상계획공고
【 모산골평화공원 기초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 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05. 29.
평 택 시 장
1. 사 업 개 요
|
공 사 명 |
사업 시행지 |
보 상 내 역 |
보 상 계 획 |
|
모산골평화 공원 기초공사
|
평택시 동 삭동 303번지 일원
|
○ 토 지 : 17필지 / 19,572㎡ ※ 국유지는 무상귀속 충족요건 확인 후 매수
○ 지장물 : 추 후 보 상
|
○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후 개별통지 (토지 소유자 추천시 3개 감정기관) ※ 시ㆍ도지사와 토지 소유자가 감정 평가업자 추천할 수 있음. ○ 현금보상 ○ 보상시기 : 2013년 7월말 ~ |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방 법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
- 기 한 :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 사 업 시 행 자 : 평택시장
3. 사 업 기 간 : ~ 2013. 12. 31까지
4.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3. 05. 30. ~ 2013. 06. 13.
나. 장 소 : 평택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031-8024-4232)
5. 토 지(물건)조 서 : 따 로 붙 임
6. 기 타 사 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평택(송탄.평택)권역 >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4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공모계획 안내 (0) | 2013.06.02 |
|---|---|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0) | 2013.06.01 |
| [팽성도서관] 매직 & 버블 쇼 공연 안내 (0) | 2013.05.30 |
| 상조회 관련 소비자정보 (0) | 2013.05.30 |
| 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0) | 2013.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