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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산골평화공원 기초공사』보상계획공고

김진규 daum blog 2013. 5. 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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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공고 제2013 - 910호


『모산골평화공원 기초공사』보상계획공고


 【 모산골평화공원 기초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 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05.   29.


평   택   시   장

1. 사 업 개 요


공  사  명

사업 시행지

보 상 내 역

보 상 계 획

모산골평화

공원 

기초공사

 

 

 

 

 

평택시 동

삭동 303번지 일원

 

 

 

 

 

○ 토 지 : 17필지 /

      19,572㎡

 ※ 국유지는 무상귀속 충족요건 확인 후 매수

 

○ 지장물 : 추 후 보 상

 

 

○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후 개별통지

   (토지 소유자 추천시

    3개 감정기관)

시ㆍ도지사와 토지

    소유자가 감정

    평가업자 추천할 수

    있음.

○ 현금보상

○ 보상시기 :

     2013년 7월말 ~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방 법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추

  - 기 한 :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 사 업 시 행 자 : 평택시장

3. 사  업  기  간 : ~ 2013. 12. 31까지

4.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3. 05. 30. ~ 2013. 06. 13.

   나. 장  소 : 평택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031-8024-4232)

5. 토 지(물건)조 서 : 따 로 붙 임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고시ㆍ공고란 참고

6. 기 타 사 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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