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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신청기간 : 2013. 5월 ~ 여름방학 전
10. 1 ~ 겨울방학 전
0 대상 : 취학아동중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게비 130%이하 가가구 아동,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
부재한 가구 아동, 보호자가 급성질환, 학대, 방임 등으로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등
0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근로시간이 명시된 고용·임금확인서(맞벌이 부부) 등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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