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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용 방범CCTV 설치장소 변경(이충동 반지산 근린공원에서 인광리402-12 어린이 놀이터로 변경) 행정예고

김진규 daum blog 2013. 6. 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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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아동안전용 방법CCTV 설치장소 변경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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