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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락산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김진규 daum blog 2013. 8. 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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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고시 제2013-217호

  

부락산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평택시고시 제2013-84호(2013.04.15)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된 평택시   지산동 519-4번지 일원의

부락산문화공원에 대하여


2. 2013년 7월 22일 제4회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2항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3 . 08. 21.

  

                                                              평 택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공원조성계획결정) : 붙임과 같음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공원조성계획결정) : 게재생략

  

다. 열람장소 : 평택시청 공원녹지과(☎031-8024-4231)


라.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첨부파일
  • 130819_부락산문화공원_조성계획결정_및_지형도면고시(수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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