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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3-1409호
공 고
경기도고시 제2013-250(2013.09.03)호로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9월 03일
평 택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613번지 일원
나.면 적 : 844,010㎡(255,313평)
3.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
나.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세교동 주민센터
4.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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