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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2013-235호
동부도시계획시설 현촌도시개발사업지구내
평택대학교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90-217호(1990.06.27.)호로 최초 결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300호(2010.09.24.),
평택시 고시 제2011-52호(2011.03.17.),
평택시 고시 제2012-334호(2012.11.23.)로 변경결정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동부도시계획시설 현촌도시개발
사업지구내 평택대학교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9. 04.
평 택 시 장
<붙임 고시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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