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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1-59호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서남원-순천)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고자 하는 건 입니다.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59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27.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27호
2. 노 선 명 : 순천~완주선
3. 사용개시구간 :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상리(47.0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수지면, 구례군 산동면, 용방면, 구례읍,
순천시 황전면, 서면
5. 전 용 구 간 :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상리(47.0km, 4차로 신설)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1. 1. 31.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 : 25만분의 1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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