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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변경) 재 공람 공고 알림

김진규 daum blog 2014. 2. 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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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 2014 – 01호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변경) 재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0-300호(2010.09.24)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조합공고 제2011-4호

(2011.09.26.)로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된

평택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조합 공고 제2013-02호

(2013.12.18.)로 환지계획 변경 공람한 결과,

공람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된 환지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 공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재 공람 기간 내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평택현촌지구도시개발사업

2. 사업면적 : 575,053.7㎡

3. 시행방식 : 환지방식(평가식)

4. 공람내용 :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변경안

   (변경 내용은 국공유지 일반자산에 대하여

   환지교부 및 변경 공람시 의견 제시된

   조합원 토지에 대하여 조정된 내용에 한 합니다.

   그 밖의 일반조합원 토지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5. 공람기간 : 2014년02월06일 ~ 2014년02월19일

   (14일간, 오전10시부터 오후5시 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1시까지)

6. 공람장소 :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09-12(용이동) (평택현촌도시개발조합사무실) 

7. 기타사항

가. 관계도서는 당 조합에 비치하여 공람합니다.

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개별 통지 받지 못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기타 환지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조합(☎ 031)618-1571∼2 ,

     fax : 031)618-1570)으로 

     문의 또는 평택시도시개발과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014 년 02월 10일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  재  혁

 

 

 

첨부파일
  • 140210 평택현촌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변경 재공람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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