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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구역 고시 알림】
1. 관련 법률
2. 고시 내용 :
○ 평택경찰서 관내에 황색단선 및
황색복선 그리고 황색 지그재그선으로
노면표시된 구간은 관련법(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3. 고시 사유 :
○ 지역주민들의 법률 오인 또는 착오 방지
○ 불법 주·정차단속 됨으로 인한 재산 손실 방지를 위함.
○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예방
4. 본 고시 알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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