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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지정 고시(2014-2호) [평택경찰서]

김진규 daum blog 2014. 2. 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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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구역 고시 알림】

 

 

  1.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제33조

  2. 고시 내용 :

   ○ 평택경찰서 관내에 황색단선 및

       황색복선 그리고 황색 지그재그선으로

       노면표시된 구간은  관련법(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3. 고시 사유 :

   ○ 지역주민들의 법률 오인 또는 착오 방지

   ○ 불법 주·정차단속 됨으로 인한 재산 손실 방지를 위함.

   ○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예방

 

  4. 본 고시 알림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는 평택경찰서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찰서 교통관리계(031-8053-0152)

 

 

 

 

 

첨부파일
  •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 (제2014-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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