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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희곡리 84-1번지에서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발병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발생지역으로 부터
2km이내 행정리에 대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 반출금지기간 : 2014. 05. 07 ~
지정 해제시까지
○ 반출금지면적 : 3,687ha(포승읍 희곡리,
만호리, 방림리, 신영리, 도곡리, 석정리,
내기리, 현덕면 운정리)
○ 반출금지수종 :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 소나무류 이동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014. 05. 08
평택시장
첨부파일
140508 평택(공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hwp
140508 평택(공원) 소나무류 취급(이동)시 유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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