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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509 평택(공녹) 보상계획공고(내리문화공원 조성사업).hwp
1405 평택(공녹)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내리문화공원 조성사업)공고용.hwp
이의신청서(내리문화공원 조성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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