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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문화공원 조성사업』보상계획공고

김진규 daum blog 2014. 5. 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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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509 평택(공녹) 보상계획공고(내리문화공원 조성사업).hwp
1405 평택(공녹)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내리문화공원 조성사업)공고용.hwp
이의신청서(내리문화공원 조성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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