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0-319(2010.10.05.)호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붙임의 공고문을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하고자 합니다.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공고일 포함 15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 본청, 각 출장소, 각 읍면동 게시판
-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8-346호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05 일
경 기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 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452-2번지 일원
나.면 적 : 2,789,133㎡(약85만평)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평택 항만확충 및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서부생활권의 친환경적 신시가지 조성
○ 평택시와 지역주민이 WIN-WIN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가. 제안자 :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최선철)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31번지 대원빌딩 2층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 처분일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 면 적(㎡) | 비율(%) | 비 고 | |
합 계 | 2,789,133 | 100.0 |
| |
주거 용지 | 소계 | 1,239,303 | 44.4 |
|
단독주택 | 322,815 | 11.6 | 약10만평 | |
근린생활시설 | 33,552 | 1.2 |
| |
공동주택(2종) | 882,936 | 31.6 | 약27만평 | |
공동주택(3종) | - | - |
| |
준주거 | - | - |
| |
상업 용지 | 소계 | 62,045 | 2.2 |
|
일반상업 | 38,225 | 1.4 |
| |
근린상업 | 23,820 | 0.8 |
| |
구 분 | 면 적(㎡) | 비율(%) | 비 고 | |
도시 기반 시설 용지 | 소계 | 1,480,059 | 53.1 |
|
근린공원 | 448,417 | 16.1 | 9개소(유수지1개소 포함) | |
어린이공원 | 22,160 | 0.8 | 9개소 | |
광장 | 2,033 | 0.1 | 1개소(근린광장) | |
완충녹지 | 146,511 | 5.3 | 13개소 | |
연결녹지 | 9,457 | 0.3 | 1개소 | |
공공청사 | 24,510 | 0.9 | 1개소(출장소) | |
사회복지시설 | 6,527 | 0.2 | 1개소 | |
도서관 | 5,000 | 0.2 | 1개소 | |
의료시설 | 27,435 | 1.0 | 1개소 | |
소방서 | 10,052 | 0.3 | 1개소 | |
지구대 | 3,001 | 0.1 | 2개소 | |
열공급시설 | 13,189 | 0.5 | 1개소 | |
학교 | 116,493 | 4.2 | 초4, 중2, 고2 개소 | |
유치원 | 2,668 | 0.1 | 2개소 | |
보육원 | 2,382 | 0.1 | 2개소 | |
유수지 | 23,505 | 0.8 | 1개소(저류시설) | |
주차장 | 16,606 | 0.6 | 15개소 | |
보행자도로 | 25,737 | 0.9 |
| |
도로 | 574,376 | 20.6 |
| |
기타시설용지(종교시설) | 7,726 | 0.3 | 2개소(1개소 존치) | |
※ 개발계획도 : 게재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실시계획인가시 고시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내용 중 구역 외
기반시설 비용부담계획 이행 준수
9. 법 제11조 제8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
나.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안중읍사무소, 현덕면사무소
1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은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
결정되는 사항임
12. 그 밖의 사항
가.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경기도 고시 제2008-346호)
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택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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