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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고시에 따른 공람공고

김진규 daum blog 2011. 2. 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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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0-319(2010.10.05.)호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붙임의 공고문을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하고자 합니다.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공고일 포함 15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 본청, 각 출장소, 각 읍면동 게시판

      -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

    3. 공람장소 : 평택시 도시개발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현덕
                  면사무소, 안중읍사무소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8-346호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평택 화양지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05 일

경 기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 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452-2번지 일원

나.면 적 : 2,789,133㎡(약85만평)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평택 항만확충 및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서부생활권의 친환경적 신시가지 조성

○ 평택시와 지역주민이 WIN-WIN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가. 제안자 :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최선철)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31번지 대원빌딩 2층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 처분일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합 계

2,789,133

100.0

 

주거

용지

소계

1,239,303

44.4

 

단독주택

322,815

11.6

약10만평 

근린생활시설

33,552

1.2

 

공동주택(2종)

882,936

31.6

약27만평 

공동주택(3종)

-

-

 

준주거

-

-

 

상업

용지

소계

62,045

2.2

 

일반상업

38,225

1.4

 

근린상업

23,820

0.8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계

1,480,059

53.1

 

근린공원

448,417

16.1

9개소(유수지1개소 포함)

어린이공원

22,160

0.8

9개소

광장

2,033

0.1

1개소(근린광장)

완충녹지

146,511

5.3

13개소

연결녹지

9,457

0.3

1개소

공공청사

24,510

0.9

1개소(출장소)

사회복지시설

6,527

0.2

1개소

도서관

5,000

0.2

1개소

의료시설

27,435

1.0

1개소

소방서

10,052

0.3

1개소

지구대

3,001

0.1

2개소

열공급시설

13,189

0.5

1개소

학교

116,493

4.2

초4, 중2, 고2 개소

유치원

2,668

0.1

2개소

보육원

2,382

0.1

2개소

유수지

23,505

0.8

1개소(저류시설)

주차장

16,606

0.6

15개소

보행자도로

25,737

0.9

 

도로

574,376

20.6

 

기타시설용지(종교시설)

7,726

0.3

2개소(1개소 존치)

※ 개발계획도 : 게재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실시계획인가시 고시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내용 중 구역 외

    기반시설 비용부담계획 이행 준수

 

9. 법 제11조 제8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

나.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안중읍사무소, 현덕면사무소

 

1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은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

    결정되는 사항임

 

12. 그 밖의 사항

가.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경기도 고시 제2008-346호)

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택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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