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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안중송담지구 체비지 수의계약 매각 공고(공공주택용지)

김진규 daum blog 2011. 2. 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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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2010-716호

평택 안중송담지구 체비지 수의계약 매각 공고


○ 매각대상 : 평택 안중송담지구 공동주택용지

○ 매각방법 : 수의계약 신청에 따른 매각

○ 신청기간 : 2010.6.10부터 매각완료시까지

○ 매각금액 : 공고문 참조

○ 참가자격 :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대상자

○ 계약장소 : 평택시청 신관 4층 도시개발과



평택시 공고 제2010 - 호

 

안중․송담지구 체비지(토지) 수의계약 매각 공고

 

경기도 평택시 안중․송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매각 공고합니다.

 

□ 매각재산

지구별

공매

번호

위치

면 적(㎡)

예정금액(원)

용도지역

공급방법

비고

 

 

45,434.0

63,773,450,000

 

 

 

안중송담


지구

1

79BL


1L

31,009.5


(9400평)

43,723,395,000


(평당460만원꼴)

공동주택용지

수의계약

 

2

80BL


2L

14,424.5


(4360평)

20,050,055,000


(평당460만원꼴)

공동주택용지

수의계약

 

 

□ 토지이용계획

건축허용용도

용도

지역

용적율(%)

건폐율(%)

층수

기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로서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제2종일반

주거지역

(공동주택

용지)

- 기준용적율 200% 이하

- 허용용적율 220%이하

건축법8조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허가

  신청시 허용용적율 적용

25% 이하

최고23층

(평균18층)

 

※ 본지구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토지이용은 동계획에 따라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수의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토지분할 이용불가)

 

 

 

□ 토지사용 가능시기

가. 토지대금 완납일 이후이며 개발 사업의진행 정도 및 주변 여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별도 토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신청 기간 : 2010. 6. 10일부터 매각이 완료시까지

 

□ 수의계약 신청 장소 : 평택시청 도시개발과(신관4층)

 

□ 수의계약 입찰보증금 : 수의계약 신청자는 수의계약

    입찰보증금(예정가격의 10%)을 수의계약 신청 이전에 아래 입금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안중․송담지구 : 농협중앙회 562 - 74 - 000641 안중송담지토지구획정리]

※ 농협중앙회에서 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매각대상자 자격

신청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업 대상자

 

□ 대상자 결정방법

가. 수의계약결정대상자는 매각 대상 체비지에 대하여 먼저 계약 체결을 신청한 자로

     결정하며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 결정.

나. 수의계약결정대상자 추첨은 본 추첨을 위한 순번추첨(경합되는 신청인의

      합의에 따라 생략가능)을 먼저 실시하고 순번추첨에 따라 본 추첨을 실시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함.

다. 체비지 매각 신청자는 수의계약 신청시 수의계약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무통장

     입금확인서)을 첨부하여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가. 매수신청서 제출 후 3일 이내에 계약 체결 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자 명의는 매수신청서 제출자로 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 결정자가 계약 체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기 납부된 수의계약 입찰보증금을 평택시 해당 사업지구 특별회계

    자금으로 귀속됩니다.

□ 대금 납부 방법

가.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토지대금의 10%이상 납부

나.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한

1)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 3개월 이내에 토지대금의 40%이상 납부

2)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일을 경과한 잔일은 평택시금고(농협) 일반대출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약된 토지의 계약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 체비지 사용 및 소유권 등기, 명의변경

가. 소유권등기는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대금 정산후 위임장을 발급하며,

    소유권 등기의 비용 및 절차 이행은 전부 매수인이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명의변경은 체비지 대금 완납 후 토지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었거나

그 밖의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가. 수의계약신청자는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시행인가,

    영향평가(교통, 환경, 재해 등)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법규와 건축관련 법규 등을

    반드시 열람 및 확인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나. 건축제한 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조례) 등의 제정 및 개정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반시설

    조성상태 지장물 보상과 철거가 늦어질 경우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미루어 질 수 있습니다.

라. 수의계약신청자는 입찰공고, 유의사항 및 매매계약서(안)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우리시에서 지지 않습니다.

마. 환지확정 처분시 매각토지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된

    토지면적에 대하여 낙찰금(㎡당 단가)을 기준으로 정산 한다.

바. 건축계획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협의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확장

    개설 등의 공공시설(토지포함)확보 사항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된 공공시설은 기부체납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에 의하여 평택시 공고 제2010-255호(2010.3.3일) 공고

    효력은 중단 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도시개발과(☎031-659-6805,681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매입신청시 구비서류(매각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유효함)

1. 토지매입신청서(우리시 소정양식) 1부

2.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도장)

4. 대리인일 경우 : 신분증,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5.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안중․송담지구 위치도】

 







【안중․송담지구 위치도】






 

체비지 매수신청서

 

매수토지의 표시

지 구 명

브 럭 번 호

롯 트 번 호

면 적 (㎡)

용 도

비 고

 

 

 

 

 

 

상기 토지를 매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평 택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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