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판매업도 영수증 발급대상
자동차 제조업과 판매업도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법정기부금 단체 요건도 수정돼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3분의1 이상이어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해 12월 말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현재 소매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서비스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동차 제조업과 판매업도 영수증 발급업종에 추가해
납세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자동차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우 사실상 소매업과 같은 소비자 상대업종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실익은 적으면서 납세협력부담이 발생해 영수증 발급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해
4.3%에서 3.7%로 조정된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역시 연 4.3%에서 3.7%로 내려간다.
현재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 등 추상적으로만 규정돼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의
등록요건은 자본금 규모, 국세 체납 및 미납국세 결손처분 여부 등을 감안키로 했다.
법인세법 규칙 개정안에 따라 법정기부금 단체 요건도 수정됐다.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정부지원금과 기부금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법정 기부금단체에 해당된다.
전문모금기관은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80% 이상이고 기부금 모집·배분 및
기관 관리·운영비가 기부금수입의 10%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감가상각 내용연수(사용가능 기간)를 50%로 축소해 주는 시설물에 축사가 포함된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에 따른 조치로 축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 소득세법 규칙 개정안에 따라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양도시 필요경비 범위가 수정돼
앞으로는 자기 토지와 인접한 타인 토지에 신설한 도로 시설비도 자기 토지 양도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농업용 로더(2톤 미만),
동력제초기를 추가해 농민의 영농비용을 덜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2월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문의. 법인세법 관련 02-2150-4171/소득세법 4211/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농림특례규정 4231/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4331/
국세기본법 4117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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