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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은 국민주택기금 대출 가능

김진규 daum blog 2011. 2. 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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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은 국민주택기금 대출 가능

                                                          매일경제 | 입력 2011.02.05 17:07

 

 

도시형생활주택ㆍ원룸형주택 매입 자금 혹은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얻는 게 가장 유리하다.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기된 물건에 제한되므로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만 20세 이상△부양가족 존재

△무주택 소유자(기간 상관 없음)△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85㎡ 이하 등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대출 한도액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로 최고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는 연 4.5% 수준이며,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주택 매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6개월 이상 무주택 소유자 등 두 가지를 제외하면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동일하다.

최고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1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만일 국민주택기금 대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보다 많은 대출액이 필요하다면

시중은행의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은행에 따라 자격 기준과 대출 한도, 금리 수준이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세금 대출 한도는 보통 보증금의 60~80% 수준으로

최고 2억원 안팎까지 된다. 금리는 주로 6~12개월 주기 CD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된다.

주택 매입 대출은 일반적으로 주택 담보 평가액의 60% 안팎까지 가능하다.

일부 은행엔 오피스텔 매입 지원 대출 상품도 있다. 우리은행의 '우리부동산론'은

오피스텔 담보 평가액의 50%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전세자금 지원은 안 된다.

만일 오피스텔 전세자금이 부족할 경우 일반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박지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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