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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정장선(평택을)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원유철(평택갑)의원 등과 공동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평택으로 주한미군 기지가 이전됨에 따라 평택시 도시발전이 왜곡되지 않도록
대규모 첨단산업기반의 자족도시를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LH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현재 80% 가량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다.
정 의원은 “최근
LH가 통합이전 무리한 사업확장과 통합이후 채무구조의 심각한 악화로
사업수행능력이 떨어져 고덕국제신도시 사업 시행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LH의) 부담을 가볍게 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는데 목적이 있다”며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게재일 : 2010년 11월 22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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