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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인터넷 피해신고 방법

김진규 daum blog 2011. 2. 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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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호우·대설 등의 피해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 피해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피해 발생시 많은 활용바랍니다.


www.safekorea.go.kr

※ 시스템 이용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첨부파일


  • 인터넷피해신고시스템 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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