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터 전국 동시「주민등록 일제정리」,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3/4 경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4.27(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된다.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 조사하고,
거주불명 등록(舊
말소)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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