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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_Q&A

김진규 daum blog 2011. 2. 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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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지금까지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계·통합하고 이를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에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으로,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국가공간  정보의 허브입니다.

   * “공간정보”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공간정보에관한 법률 제2조)

   * “공간정보체계"는 공간정보를 수집·저장·가공·분석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입니다.
      (공간정보에관한 법률 제2조)

 

Q2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얼마나 구축 되었나요?

 

2010년 12월말 현재 16개 광역지자체 중 10개, 230개 기초 지자체 중 55개,

6개 중앙부처의 11개 시스템에 확산 및 연계되었습니다.


 

공간정보 통합DB는 공간정보에 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기본공간정보가

100%, 국토이용과 보존에 필요한 임상도가 32%, 연안정보도가 43%,

문화재보존관리지도가 84%  구축되었으며, 2012년까지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Q3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어떻게 이용되나요?

 

100여종의 공간정보(지형, 지적, 토지이용 등)를 항공영상과 함께

제공하여 공무원들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국가  공간정책지원시스템,

지자체 행정업무에 공간정보를 융복합서비스 할 수 있는 행정공간정보체계,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연계하는 채널관리시스템 등이

현재 행정업무에 이용되고 있으며


 

대전(gmap.daejeon.go.kr), 제주(gmap.jeju.go.kr)에서는
도보안전, 공공서비스안내, 적합지 진단, 불편신고 등의

활공감서비스가 구축되어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sdi.go.kr ), 모바일 홈페이지

( m.nsdi.go.kr ) 및 스마트폰(마켓 또는 앱스토어에서 국가   공간정보 또는

smartnsdi로 검색)을 통해 항공사진과 위치  검색기능이 있는 “지도”를 서비스 중에

있으며, ‘지도제작   OpenAPI’와 ‘매쉬업(MashUp)저작도구’ 등의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4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이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게 되어 업무효율성

증대와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및 민원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들의 경우 지도포탈업체가 제공하지 못하는 고부가 가치의 공간정보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도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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