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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0만원→40만원 확대 - 4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

김진규 daum blog 2011. 2. 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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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0만원→40만원 확대

- 4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1일 신청자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다고 밝혔다.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을 방문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 고운맘 카드카드 수령일 이후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예정일 부터 60일 이후 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c.or.kr),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 가능

고운맘 카드는 1일 4만원 사용 한도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 참고로, 1일 사용 한도액을 최대 6만원까지 상향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3월 중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지원금 잔액 및 사용 내역 등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www.socialservice.or.kr)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조회가능

 

신청 관련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카드발급 관련 사항은 1599-7900로

   문의하면 된다.

 

□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위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 퇴장방지의약품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제외대상 의약품 정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등을 통해 제공되며 요양기관 및 관련업체들이 해당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 1>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개요

○ 목적 및 배경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하는 보험급여(부가급여) 실시

○ 지원내용

-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중인 자

- (지원 방식) 임신부가 산부인과 진료 후 진료비용을 결재할 수 있는

                   e-바우처(일명 고운맘 카드’) 제공

- (지원 범위)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급여, 비급여 포함)비용 중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으로 1일 4만원, 1인 40만원(’11.4.1. 시행)

○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임신확인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 공단 지사,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우체국

- 진료비 지원 신청 및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신청

 

 

카드 수령

 

카드(고운맘 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바우처 사용

 

◇ 임신․출산 전 진료비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 사용범위 : 1회 임신으로 40만원 범위내(1일 4만원까지 상향 예정)

※ 카드 수령 후~분만예정일+60일까지 사용 가능

<참고 2>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

 

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

 

예) 포도당주사액 등 기초수액제, 아스피린정 등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재가 없는 희귀의약품

예) HIV감염치료제 바이라문정 등

 

유통․관리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

예) 염산모르핀주사 등 마약성 진통제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품*

* 내복제·외용제 : 50원(단, 액상제 15원) 이하, 주사제 : 5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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