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0만원→40만원 확대
- 4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
□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1일 신청자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을 방문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 고운맘 카드는 카드 수령일 이후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예정일 부터 60일 이후 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c.or.kr),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 가능
○ 고운맘 카드는 1일 4만원 사용 한도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 참고로, 1일 사용 한도액을 최대 6만원까지 상향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3월 중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지원금 잔액 및 사용 내역 등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www.socialservice.or.kr)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조회가능
○ 신청 관련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카드발급 관련 사항은 1599-7900로
문의하면 된다.
□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 위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 퇴장방지의약품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제외대상 의약품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등을 통해 제공되며 요양기관 및 관련업체들이 해당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 1>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개요
○ 목적 및 배경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보험급여(부가급여) 실시
○ 지원내용
-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중인 자
- (지원 방식) 임신부가 산부인과 진료 후 진료비용을 결재할 수 있는
e-바우처(일명 ‘고운맘 카드’) 제공
- (지원 범위)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급여, 비급여 포함)비용 중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으로 1일 4만원, 1인 40만원(’11.4.1. 시행)
○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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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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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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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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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지사,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우체국 - 진료비 지원 신청 및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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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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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고운맘 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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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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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전 진료비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 사용범위 : 1회 임신으로 40만원 범위내(1일 4만원까지 상향 예정) ※ 카드 수령 후~분만예정일+60일까지 사용 가능 |
<참고 2>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
① 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
예) 포도당주사액 등 기초수액제, 아스피린정 등
②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재가 없는 희귀의약품
예) HIV감염치료제 바이라문정 등
③ 유통․관리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
예) 염산모르핀주사 등 마약성 진통제
④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품*
* 내복제·외용제 : 50원(단, 액상제 15원) 이하, 주사제 : 5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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