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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정차 금지구역
○ 송화리 부대 앞~팽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양방향L= 300M)
○ 신장2동 중앙시장로 6번길 (양방향 L= 110M)
○ 이충동 하늘채 아파트 뒤편(양방향 L= 600M)
○ 통복동 345-29(하수종말처리장 가는길
양방향 L= 100M)
○ 용이지구 내 상가 주변
(현신1길~3길 교차로 입구 양방향 L=30M)
○ 안중읍 안중고등학교 후문 주변
(양방향 L= 326M)
○ 안중읍 안중고등학교 옆 도로
(양방향 L=180M, 160M)
2. 지정 사유
- 고시구간은 도로 상 주정차 행위 만연하여
주정차 된 차량들 사이로 나오는 보행자와
도로이용차량의 충돌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위험이 상존,
※ 본 고시 알림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는
평택경찰서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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