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주·정차 금지 구역
○ 이충동 463-14번지 일원 양방향 L = 30M )
2. 금지 사유
- 고시구간(이충동 463-14번지 일원
양방향 L = 30M )은 편도 1차로 도로이며
서정리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통학로이나,
주정차 행위가 만연하여 어린이 등 보행자와
도로이용차량의 충돌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위험이 상존,
※ 본 고시 알림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는
평택경찰서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찰서 교통관리계(031-8053-0152)
728x90
'평택(송탄.평택)권역 >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평택시교향악단 제10회 정기연주회 (2015년 9월22일 화요일) (0) | 2015.09.17 |
|---|---|
| 2015년 추석맞이 평택시 농.특산물직거래 장터 개장 (0) | 2015.09.16 |
| [평택경찰서]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 (0) | 2015.09.16 |
| 평택시 하수도사용료 인상 안내 (0) | 2015.09.12 |
| 소사벌지구 B-10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0) | 201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