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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홍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원활한 차량소통 및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지염임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
2. 서비스 시행 : 2016. 4. 1.
3. 신청대상: 우리시 지역을 운전하는 모든 차량
(차량 1대당 1명만 접수 가능)
4. 신 청 방 법 :
- 휴대폰 어플(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 평택시 홈페이지
- 서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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