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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 2 ( 정기예방접종의 사전알림)
2. 위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과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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