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3월 15일 개정․공포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011년 3월 15일(화)부터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100% 적용
ㅇ (현행)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기 때문에 주택을 1세대 보유하고 있는 자도 1순위 추첨제로 청약 가능(유주택자는 가점제 청약 불가)
* 85㎡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85㎡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ㅇ (개정)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100% 적용, 무주택자만이 1순위 청약 가능
* 85㎡초과 민영주택은 현행 청약방식 유지 ②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적용배제기간 1년간 연장
ㅇ (현행) ’11.3.31.까지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한시 배제
ㅇ (개정)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적용배제를 1년 연장(‘12.3.31.까지)
③ 입주자선정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
ㅇ (현행)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에서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국민은행이 입주자 선정시 기타 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공정성 의혹을 제기
ㅇ (개정) 입주자 선정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 동․호수 결정도 함께 수행하도록 개선
④ 중증 장애인과 단독세대주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완화
ㅇ (현행)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공급
ㅇ (개정) 중증장애인과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50㎡ 이하까지 국민임대주택 공급
⑤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
ㅇ (현행)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하여 태아를 자녀로 인정
ㅇ (개정)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시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 적용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
* 태아를 자녀로 인정할 경우 상향 조정된 소득기준 적용, 순위내 경쟁시 부양가족과 미성년자녀수에 따른 가점 추가
⑥ 시․도지사에게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비율 조정권 부여
ㅇ (현행) 민영주택 기관추천 공급량은 전체의 10%로 고정되어 있어 이를 초과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
* 국민주택 기관추천의 경우 시․도지사 승인시 10%를 초과하여 공급가능
ㅇ (개정)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국민주택과 같이 시․도지사 승인시 전체 공급량의 10%를 초과 공급 가능
- 수도권: 전체공급량의 15%, 그 외 지역: 전체공급량의 20% 범위
⑦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범위 확대
ㅇ(현행) 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주에게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전체 공급량의 5%를 특별공급
ㅇ (개정)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는 일반적으로 세대원 수가 많아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한 점을 감안,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을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초과 포함)까지 확대하고 전체의 3%를 공급
⑧ 철거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요건 완화
ㅇ (현행) 재해로 인한 철거주택의 세입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세입)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소득요건*은 배제하고 자산요건**만 적용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70% 이하(3인 기준 280.5만원)
** 자동차 2,467만원, 부동산, 126백만원 이상
ㅇ (개정) 재해는 예측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 재해 발생일 현재 전입신고 후 거주중인 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개선
- 철거민 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자산요건을 배제하고 무주택 여부 등 최소한의 기준만 적용
⑨ 주택특별(우선) 대상 확대 등
ㅇ 다문화세대를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납북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를 국민임대주택 등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등은 무주택(세대주 요건 제외) 만으로도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요건 완화
⑩ 주택특별공급에 입주자저축 사용 면제 범위 확대
ㅇ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자도 입주자저축 사용면제 대상에 포함
* (현행) 입주자저축 가입의무 면제 대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⑪ 국민임대주택에 청약할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적용하는 청약저축 가입기간별 가점 점수 조정
ㅇ 36회 이상 1점, 48회 이상 2점, 60회 이상 3점
* (현행 가점)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 2점,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 이상 추가 납부 1점
⑫ 기타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제정권 부여
ㅇ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 등의 명단 통보 의무자에 분양보증기관을 추가
ㅇ 온라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 신청하고, 입주자모집공고에 조합원에 공급되는 세대수 및 면적정보를 포함하여 공고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1.3.15.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11.4.1.부터 시행하게 된다.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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