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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공급 규제개선

김진규 daum blog 2011. 3. 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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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공급 규제개선

[국무총리실] 최병록 규제개혁실장 | 2011-03-10 11:15


총리실의 최병록 규제개혁실장입니다.

총리실에서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해서 공동주택 건설공급 관련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주택 업계가 주택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공동주택에 대한 고령자나 장애인들의 주거여건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규제 합리화방안으로 종전에 공동주택이 일괄분양만 가능했었는데,

그것을 분할분양도 허용해주자, 그리고 공동주택의 인허가 절차를 보완해서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자는 방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나 장애인들의 주택공급을 확충하고, 불편을 막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전체적인 주거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령이나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고, 총리실에서는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한 자료를 통해서 6가지 개선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경우에 종전에는 일괄적으로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사업 승인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일괄분양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최소 400세대 이상이 되는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300세대 이상 단위로 해서

최고 3번까지 분할할 수 있도록 분양방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일괄분양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초기에 대규모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주택경기가 침체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분할분양을 많이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할분양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분양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일괄분양이 안 되고 나누어서 분양을 하게 됨에 따라서 청약기회도

보다 많이 주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도 조금 낮아지는 혜택을 볼 수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할분양 관련된 유권해석을 바로 변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건설에 대한 인허가 기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구역령, 사업계획수립,

각종 영향평가, 협의절차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승인까지 나가려면 통상적으로 1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사전심의절차를 통합해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자, 그래서 주택법

개정안에 자치단체에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둬서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심의할 때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도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예상하기로는 지금 현재 16개월이 소요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것을 10개월 정도까지 단축을 할 목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지역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입주자의 자격, 대상, 경쟁이 있을 경우에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은

전부 주택공급규칙, 국토해양부령을 통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까지 규제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중앙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입주자의 소득, 도시근로소득의 70%나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주고,

구체적인 부여방식, 공급대상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주자, 해서 우리들이 보다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임대주택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가점부여방식을 예를 들어서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이런 것이

지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금년 9월에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고령자용 주택공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령자용 주택,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 2010년까지 전체 임대주택 물량이

2~3% 수준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전체적으로 한 5%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화재나 피난 안전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이면 1층 내지 3층을 고령자용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해양부 고시를 바로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주택공급을 늘리려고 합니다.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중에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서

신청서에 대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급 규모로는 0.6%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신청 세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대상을 국민임대주택만이 아니고

보금자리주택까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장애인 편의증진시설도 현재 11개 항목으로

되어있는 것을 13개 항목 정도로 늘여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가진 주택의 공급을 좀더

늘려주려고 합니다.

   끝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는 주택법 시행령상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의 기능,

미관, 안전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정도의 하자인 경우에 구체적으로 하자의 종류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항목별로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18개 항목정도 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면

구체적인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대상이 되는 하자냐, 또는

그것을 어떻게 보수를 해줄 것이냐, 또는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런 문제 관련해서

입주자와 건설사간에 다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주택법 시행령을 보완해서 하자판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을 국토해양부 고시로 보완을 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자점검방법이나

하자보수비용, 기준, 보수보강전문시방서 이런 것을 추가로 마련해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과제들은 전체적으로 총리실에서 있는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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