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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 2011- 2호
평택시 송탄국제교류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변경공고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평택시 송탄국제교류센터 운영 센터장에 대한 신청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4일
평 택 시 장
센터장 신청자격 요건
|
당 초 |
변 경 |
|
▪상근 ▪국제교류관련 유경험자, 외국어
▪내국인에 한함 |
▪상근 ▪국제교류관련 유경험자, 외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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