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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토지 활용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소유자에게 그동안 침해되었던
재산권을 보상하려는 차원에서『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1조』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었던 토지 중『대지』에 한하여
매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대상 주민께서는 토지매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나. 매수토지 : 대(垈)
다. 신 청 지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신분증지참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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