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국도1호선 60km/h 최고제한 속도 하향 알림(2017-2호)

김진규 daum blog 2017. 2. 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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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관내 교통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속도 제한 고시합니다.


○ 고시 사유


- 고시구간은

국도1호선(오좌사거리~비전지하차도사거리)으로써,

버스 및 차량 운전자들의 과속 및 신호위반 그리고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발생 등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상존,

- 2017년 1차(1.25.)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최고속도(70km/h)를 60km/h로 하향 물리적

속도제한을 통하여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함


○ 최고속도 제한(60km이하)구간 지정 및 고시 일자 
- 2017. 2. 6.(월)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와 함께 시행>

○ 최고속도 제한(60km이하) 지정 구간

- 국도 1호선(오좌 사거리 ~ 비전지하차도 사거리)14.6km 
※ 어린이 보호구역(송현초등학교 앞)은 50km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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