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평남로,계양로,지산로,추담로 최고속도 60km/h하향 고시(2017-3호)

김진규 daum blog 2017. 2.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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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관내 교통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속도 제한 고시합니다.


○ 고시 사유 
- 고시구간은

도로이용차량 운전자들 과속하는 구간으로써,

신호위반과속으로 15.8.13.13:37경 대형교통사망사고

발생(사망1명, 중상3명)하였으며,

왕복 2차로 시도 구간임에도 국도1호선과 같은

제한속도로 운영되고 있어 버스 및 대형차량들이

과속 및 신호위반하는 등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상존,

해당구간 최고속도를 60km로 하향, 물리적

속도제한을 통하여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하는

것으로 2017년1차(1.25)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 속도하향(70→60) 결정됨에 따라 시행하고자 함


○ 고시 구간

- 평남로(신대동 교차로 ~ 국도38호선 연결지점

  (합정동306-3))5.7km

- 계양로(팽성읍 도두리 181-127 ~ 석근교차로

  (국도45호선 연결지점)5.95km

- 지산로(지산사거리 ~ 푸른자동차공업사 앞

   (지방도317호선 연결지점)2.49km

- 추담로(이충레포츠공원 ~ 에이스통신 앞

  (지방도302호선 연결지점))1.36km


○ 최고속도 제한(60km이하)구간 지정 및 고시 일자

- 2017. 2. 8.(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와 함께 시행>     
※ 해당구간 3개월간 속도단속 유예(평일초교 앞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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