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 방향
◇ 주택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추진
ㅇ (DTI 관련)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조치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3월말로 종료
-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
ㅇ (거래세제 개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거래 관련 세금부담이 완화되도록 한시적으로 취득세율 인하
- 취득세율 감면을 추진하고,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
Ⅱ. 세부 추진방안
1. DTI 규제 환원 관련
□ (한시조치 종료) 당초 예정대로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을 3월말로 종료하여, 4월부터는 8.29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
* DTI 적용비율 : 투기지역 40%, 투기지역외 서울 50%, 인천․경기 60%
□ (보완방안) DTI 규제 환원시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①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
⇒ 이 경우,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투기지역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
②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5,000만원→1억) 지속 유지
③ 8.29대책에서 3월말까지 한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금년말까지 연장 운영
* 지원대상 : 세대원 전원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매입가 6억원 이하(투기지역제외)지원조건 : 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 금리 적용
2.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제 등 개선
(1) 취득세제 개선
가. 현황
□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10.12월)하여 취득세율 일부 인상
ㅇ 9억원 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 : 2 → 4%
ㅇ 9억원 이하 1인1주택 : 현행대로 2% (‘11년말까지)
나. 개선방안
□ 현행보다 취득세율 50% 감면 (‘11년말까지 한시)
ㅇ 9억원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 : 현행 4%에서 2%로 인하
ㅇ 9억원이하 1인1주택 : 현행 2%에서 1%로 인하
다. 재원보전
□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재원 보전
ㅇ 다만,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부, 행안부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
(2)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조속히 논의하여 처리
ㅇ 민간택지(투기지역제외)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에 계류중
참 고 |
| 추진계획 |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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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I 규제 환원 관련 | |||
․DTI 자율적용 종료 및기존 규제 환원 | 금융회사 내규개정 | ’11.3 | 금융위 금감원 |
․DTI 규제비율 탄력적용 등 보완 방안 마련 | 금융회사 내규개정 | ’11.3 | 금융위 금감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연장 운영 | 기금운용계획 변경 | ’11.3 | 국토부 |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제 등 개선 | |||
․취득세제 개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조속한 시일내 추진 (’11.4) | 행안부 |
․취득세제 개선 관련 관계부처
| 재원지원방법 및 규모 협의․확정 | ‘11년중 | 재정부 행안부 등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주택법 개정 추진 | ‘11년중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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