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것들/알아두면 좋은 것들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국토해양부>

김진규 daum blog 2011. 3. 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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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방향


주택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추진

 

(DTI 관련)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조치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3월말로 종료

 

-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

 

(거래세제 개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거래 관련 세금부담이 완화되도록 한시적으로 취득세율 인하

 

- 취득세율 감면을 추진하고,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


Ⅱ. 세부 추진방안


1. DTI 규제 환원 관련

 

(한시조치 종료) 당초 예정대로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을 3월말로 종료하여, 4월부터는 8.29대책 이전 규제*환원

 

* DTI 적용비율 : 투기지역 40%, 투기지역외 서울 50%, 인천․경기 60%

 

(보완방안) DTI 규제 환원시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

 

이 경우,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투기지역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

 

②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5,000만원1억) 지속 유지

 

③ 8.29대책에서 3월말까지 한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금년말까지 연장 운영

 

* 지원대상 : 세대원 전원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매입가 6억원 이하(투기지역제외)지원조건 : 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 금리 적용


2.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제 등 개선

 

(1) 취득세제 개선

 

가. 현황

 

□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10.12월)하여 취득세율 일부 인상

 

ㅇ 9억원 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 : 2 → 4%

 

ㅇ 9억원 이하 1인1주택 : 현행대로 2% (‘11년말까지)

 

나. 개선방안

 

현행보다 취득세율 50% 감면 (‘11년말까지 한시)

 

9억원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 : 현행 4%에서 2%로 인하

 

ㅇ 9억원이하 1인1주택 : 현행 2%에서 1%로 인하

 

다. 재원보전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재원 보전

 

다만,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부, 행안부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

 

(2)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조속히 논의하여 처리

 

민간택지(투기지역제외)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 폐지 추진

 

*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에 계류중



참 고

 

추진계획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기관

 

 

 

 

? DTI 규제 환원 관련

․DTI 자율적용 종료 및기존


 규제 환원

금융회사 내규개정

’11.3

금융위


금감원

․DTI 규제비율 탄력적용 등


 보완 방안 마련

금융회사 내규개정

’11.3

금융위


금감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연장 운영

기금운용계획 변경

’11.3

국토부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제 등 개선

․취득세제 개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조속한


시일내


추진

(’11.4)

행안부

취득세제 개선 관련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재원지원방법 및 규모


협의․확정

‘11년중

재정부


행안부 등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법 개정 추진

‘11년중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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