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 2011. 3. 22(화) 오후 6시 30분 | |
담당자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 부동산정책팀장 이장로(2150-4650) 사무관 이진호(2150-4651) 재산세제과장 이상율(2150-4210) 사무관 용태호(2150-4215) 지방세운영과장 전동흔(2100-3938) 사무관 홍삼기(2100-3946) 주택정책과장 진현환(2110-8231) 서기관 성호철(2110-6219) 금융정책과장 김태현(2156-9710) 사무관 오유정(2156-9712) |
제목 :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
□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3.22(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추진배경 >
□ 정부는 그 동안 「주택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을 중요한 경제정책목표로 인식하고
주택정책을 추진해왔다.
□ 이와 관련하여 3월말 DTI(총부채상환비율) 자율적용 종료시한을 앞두고,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차례의 현장점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ㅇ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왔다.
□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ㅇ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방안의 주요내용 >
□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 자율적용은 예정대로 3월말 종료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계속 유지하고,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여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
ㅇ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거래세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취득세는 ‘11년말까지 현재보다 50% 감면한다.
-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9억원이하 1인1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 9억원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된다.
※ 조세 감면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의 세수감소분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규모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협의・확정
□ 또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여 민간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하였다.
* 민간택지(투기지역제외)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 방안의 기대효과 >
□ 이번 방안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하면서
ㅇ 우리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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