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스마트폰이 '0원'?…알고보니 '별정통신사'
뉴시스 | 배민욱 | 입력 2011.03.22 06:01 | 수정 2011.03.22 10:56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홈쇼핑에서 최신형 스마트폰 판매 광고를 본 직장인 김모씨.
일반 휴대폰을 쓰는 김씨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하라는 주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버텨왔다.
하지만 홈쇼핑에서 '무료'를 내건 스마트폰의 유혹 앞에서는 도저히 버틸 여력이 없었다.
홈쇼핑에서 강조하는
070-0000-0000 번호를 입력하고 상담원과 연결되려는 순간
김씨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바로 '통신사' 로고였다.
SKT, KT, LGT 등의 로고 옆에 아주 조그맣게 OO텔레콤이라는 문구가 함께 포함돼 있었던 것.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것이라
그런걸까. 그냥 넘어가려했지만 왠지 찜찜한 마음이 들었다.
김씨는 잠시 수화기를 내려놓고 고심 끝에 스마트폰 구입을 포기했다.
TV홈쇼핑마다 저렴한 단말기 가격을 내세우며 이동통신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홈쇼핑에서 휴대폰을 싸게 구입했다고 해서 무작정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
22일 정책공감에 따르면 유명 홈쇼핑업체의 신뢰도만 믿고 휴대폰을 구입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별정통신사에 가입돼 있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별정통신사란?
별정통신사는 기간통신사(SKT, KT, LGT)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관리, 요금부과 업무 등을 하는
통신사다. 일반적으로 '무선재판매회사'라고도 한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별정통신사는 KT무선을 재판매하는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등이 있다.
LGT 무선을 재판매하는 통신사는 나이스모비코, 디지털GNG, 텔민트닷컴, 넷파코퍼레이션,
몬티스타텔레콤, 씨엔엠브이앤오, 비엔에스솔루션, 드리미정보통신, 세계로 등이 있다.
SKT 무선재판매는 없다.
◇별정통신사 소비자 상담건수 매년 증가세
문제는 홈쇼핑 등에서 별다른 고지 없이 휴대폰을 구입하고 그 후에 별정통신사로 가입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다.
실제로 별정통신사와 관련해 소비자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별정통신사 가입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471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310건과 비교해 51.9% 증가했다.
특히 접수된 471건 중 36.5%(172건)는 소비자가 별정통신사임을 알지 못한 채 가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입자 모집단계에서 별정통신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별정통신사 무엇이 문제인가?
홈쇼핑업체들이 휴대전화 판매시 별정통신사의 상품을 팔고도 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별다른 고지가 없어 소비자들은 의심 없이 자신이 가입된 통신사가 우리나라 3대 통신사인줄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별정통신사가 제공하는 이동전화에 가입할 경우 기간통신사의 고객센터 이용이 어렵다.
또 별도의 요금제를 적용받고 요금제 선택에 제한이나 변경이 불가능하다.
약정기간도 2년 이상 장기인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매자가 가입한 회사가 별정통신사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부가서비스나 요금제 등 업무처리를 하면서다.
휴대폰으로 114+통화를 시도하면 기간통신사의 고객센터가 아닌 해당 별정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별정통신사에 가입된 것을 알고 해약하려고 하지만 위약금이 더 큰 경우가 많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도 많다.
◇"구입전 이용약관 꼼꼼히 살펴봐야"
전문가들은 별정통신사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입전 이용악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휴대폰을 구입할 때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광고 내용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이동전화 판매사업자가 SKT·KTF·LGT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약관 신고를 하고
규제를 받는 기간통신사업자인지 아니면 별정통신사업자인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별정통신사에 가입한 이동전화의 경우 기간통신사의 고객센터 이용이
제한된다"며 "요금제가 별도 적용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을 구입할 때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광고 내용에 의존하지 말고 가입전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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