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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농업생태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하오니 토지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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