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세교중로2-32호선)도로개설공사』보상계획공고

김진규 daum blog 2011. 4. 2. 10:27
728x90


평택시 공고 제2011-7호

『(세교중로2-32호선)도로개설공사』보상계획공고

『세교(중로2-32호선)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 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4. 01

평 택 시 장

1. 사 업 개 요

공 사 명

사업 시행지

보 상 내 역

보 상 계 획

세교(중로2-32호선)

도로개설공사

평택시 세교동 234-25번지 일원

○ 토 지 : 13필지/ 2,743㎡

※ 지적 분할 확정시 편입면적

     변경될 수 있음

○ 지장물 : 편입토지상

    지장물

○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후 개별통지

(토지 소유자 추천시 3개 감정기관)

○ 현금보상

○ 보상시기 : 2011. 05.~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방 법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 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

- 기 한 :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 사 업 시 행 자 : 평택시장

3.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3년 12월

4.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1.04.04. ~ 2011.04.19

나. 장 소 : 평택시 도로사업과 관리보상팀(☏031-659-6190)

5. 토지 및 물건조서 : 따로 붙임

※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고시․공고란 참고

6. 기 타 사 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