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1-7호
『(세교중로2-32호선)도로개설공사』보상계획공고
『세교(중로2-32호선)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 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4. 01
평 택 시 장
1. 사 업 개 요
공 사 명 | 사업 시행지 | 보 상 내 역 | 보 상 계 획 |
세교(중로2-32호선) 도로개설공사 | 평택시 세교동 234-25번지 일원 | ○ 토 지 : 13필지/ 2,743㎡ ※ 지적 분할 확정시 편입면적 변경될 수 있음 ○ 지장물 : 편입토지상 지장물 | ○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후 개별통지 (토지 소유자 추천시 3개 감정기관) ○ 현금보상 ○ 보상시기 : 2011. 05.~ |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방 법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 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
- 기 한 :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 사 업 시 행 자 : 평택시장
3.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3년 12월
4.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1.04.04. ~ 2011.04.19
나. 장 소 : 평택시 도로사업과 관리보상팀(☏031-659-6190)
5. 토지 및 물건조서 : 따로 붙임
※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고시․공고란 참고
6. 기 타 사 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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