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 2011 - 72호
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 및 개간업무지침(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06호)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농업기반 정비사업(개간)시행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
2011. 04. 04.
평 택 시 장
1. 사업의 목적 : 개간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의 내용 :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여 밭(田)작물 재배
○ 구 역 : 평택시 죽백동 634-14번지
3. 면 적 : 1,641㎡
4. 사업비소요액 : 5,000천원(자부담100%)
5. 사업예정기간 : 승인일로부터 30일
6. 사업의 효과 : 농업생산기반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7. 사업 시행자
- 성 명 : 정 해 만
- 주 소 : 경기도 죽백동 634-10번지
8.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실음생략
9. 대상토지조서 : 별첨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평택시청 농업정책과
기반조성팀 (☏ 031-659-68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간사업시행인가 토지표시 | |||||||||||
토지의 소재 | 지목 | 지 적 | 개간 인가 면적 | 토 지 대 가 | 비고 |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당 | 금액 | 주소 | 성명 | ||||
평택 | 죽백 | 634-14 | 임야 | 1,641㎡ | 1,195㎡ | ||||||
1. 개간사업시행인가중에는 계획평면도를 첨부함. 2. 승인을 받은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당하였거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즉시 승인증을 반납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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