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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승인 고시

김진규 daum blog 2011. 4. 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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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 2011 - 72호

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 및 개간업무지침(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06호)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농업기반 정비사업(개간)시행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

2011. 04. 04.

평 택 시 장

1. 사업의 목적 : 개간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사업의 내용 :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여 밭(田)작물 재배

구 역 : 평택시 죽백동 634-14번지

3. 면 적 : 1,641㎡

4. 사업비소요액 : 5,000천원(자부담100%)

5. 사업예정기간 : 승인일로부터 30일

6. 사업의 효과 : 농업생산기반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7. 사업 시행자

- 성 명 : 정 해 만

- 주 소 : 경기도 죽백동 634-10번지

8.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실음생략

9. 대상토지조서 : 별첨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평택시청 농업정책과

기반조성팀 (☏ 031-659-68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간사업시행인가 토지표시

토지의 소재

지목

지 적

개간

인가 면적

토 지 대 가

비고

시군

읍면

지번

㎡당

금액

주소

성명

평택


죽백

634-14

임야

1,641㎡

1,195㎡






1. 개간사업시행인가중에는 계획평면도를 첨부함.

2. 승인을 받은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당하였거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즉시 승인증을 반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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