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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사
업인정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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