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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2016-1708호로 공고된 현덕 면도103호선
「현덕 면도10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선지정(변경)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같은법 제88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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