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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명령서 공시송달공고

김진규 daum blog 2011. 4. 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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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 2011 - 574호

농지처분명령서 공시송달공고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11. 04. 12 〜 2011. 04. 26(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명령

3.처분명령통지내역

농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반 송

사 유

성 명

주 소

정인봉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413-46

평택시 화양리 786

793㎡

수취인 불명

4. 처분명령기간 : 2011. 04. 05 ~ 2011. 10. 04(6개월)

5. 처분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처분의무 미이행

※ 기한내 당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농지법 제62조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됨.

6. 이의제기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시청 농업정책과 농지관리 부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5. 기타문의 : 평택시청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 031-659-6865)

2011년 04월 12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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