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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 2011 - 574호
농지처분명령서 공시송달공고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11. 04. 12 〜 2011. 04. 26(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명령
3.처분명령통지내역
농 지 소 유 자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반 송 사 유 | |
성 명 | 주 소 | ||||
정인봉 |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413-46 | 평택시 화양리 786 | 답 | 793㎡ | 수취인 불명 |
4. 처분명령기간 : 2011. 04. 05 ~ 2011. 10. 04(6개월)
5. 처분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처분의무 미이행
※ 기한내 당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농지법 제62조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됨.
6. 이의제기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시청 농업정책과 농지관리 부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5. 기타문의 : 평택시청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 031-659-6865)
2011년 04월 12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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