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평택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김진규 daum blog 2010. 11. 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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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8-574호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평택시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  1.  2.

                                                              경  기  도  지  사


 가.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452,345,890

-

452,345,890

100.0

 

도  시  지  역

114,408,598

-

114,408,598

25.3

 

관리

지역

소 계

143,988,864

-

143,988,864

31.8

 

관리지역(미세분)

143,896,829

감) 118,567,348

25,329,481

5.6

(미세분)

보전관리지역

-

증)  41,500,056

41,500,056

9.2

 

생산관리지역

-

증)  13,379,678

13,379,678

3.0

 

계획관리지역

92,035

증)  63,687,614

63,779,649

14.1

 

농  림  지 

173,283,076

173,283,076

38.3

 

자연환경보전지역

20,665,352

-

20,665,352

4.6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평택시

관리지역

일원

관리지역 

보전관리

지    역

41,500,056

80%

이하

자연환경과 산림의 보호 및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생산관리

지    역

13,379,678

80%

이하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계획관리

지    역

63,687,614

100%

이하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나.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축척 1/5,000)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의 토지이용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부분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659-45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평택 관리지역세분 고시문.hwp (27 KByte)
평택관리지역세분결정도.jpg (7,05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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